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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노란단무지     2020. 3. 10.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액,신청방법, 지원대상)

안녕하세요~

요즘 코로나19로 외출도 못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어렵고 많이 힘드시죠..

특히나 노부모님, 어린 자녀와 함께하는 분들은 더 힘드실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긴급한 상황에 가족을 돌봐야 한다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 코로나19와 관련된(확진, 유치원 휴원 등) 상황때문이라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 지원.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지원대상(신청 가능한 사람)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의경우)가 코로나19확진환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태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3.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중지 조취를 받은 경우
4.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복지시설이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지나요?

소득수준이나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인 분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신 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3월 16일 이후에 신청가능 가능합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https://www.moel.go.kr

2. 민원 메뉴로 이동

3.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

4. 게시판목록에서 [가족돌봄휴가] 검색

5.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문의사항

1.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Tel.(국번없이) 1350

2. 인근 고용센터

 

 

<가족돌봄휴가 정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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