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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노란단무지     2020. 2. 25.

<소비자보호법> 공동구매도 환불,교환받을 수 있다!

 

블로그 공동구매, 인스타마켓, 밴드 세일상품 등등 SNS를 통해서 판매가 이루어 지는 SNS마켓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만큼 통신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등의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도 속속 생기고 있으며 그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도 이따르고 있습니다. 

 

"블로그 마켓에서 구매한 주방용품, 원피스 환불이 안된데요!"

공동구매시 개인변심에 의한 환불불가, 세일상품 교환불가 등의 구매원칙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공동구매, 색상, 세일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제1호 청약철회 방해 행위 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 제35조에 의하여 소비자의 단순변심이더라도, 사전에 '반품불가'를 고지했더라도 취소 환불이 가능합니다.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항 제1항,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항 제3항

 

단순변심은 물품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품의 표시나 광고사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는 물품수령후 3개월이내에 또는 그사실을 알게된날, 알수 있었던날 부터 30일 이내에 교환 또는 환불신청을 해야합니다.  

 

"수제화, 주문제작, 맞춤제작 상품이라 반품이 안된데요!"
핸드메이드, 주문제작 등의 맞춤형 제작상품이기 때문에 환불을 거부하는 것 또한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사항입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2항 본문,

◆ 전장성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SNS마켓에서 구매한 수제화의 경우에는 이미 상품모델이 결정되었으며 소비자는 색상과 사이즈만 선택한 것이므로 이것은 일반 기성제품과 동일합니다. 그렇기에 반품시 재판매가 가능한 상품이므로 취소나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소비자의 신체를 실측하여 제작한 맞춤형구두, 셔츠 등은 다른 소비자에게 재판매가 불가하기 때문에 미리 서명을 받았을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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