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정책]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제도 사용가능! 독박육아 이제그만~
"부부 동시 육아휴직제도"
독박육아는 이제 그만! 함께 키우는 우리아이!
기존의 육아휴직 제도는 부부중 한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라면 나머지 한명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죠.
그래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사람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상태가 되다보니 육아휴직을 하면 독박육아! 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현행 | 변경제도 |
부부중 한사람이 육아휴직인 경우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첫 3개월 :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액 150만원)
▶ 이후기간 : 통상임금의 50% 지급 (상한액 120만원)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쓸 경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제도"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아빠육아 휴직 보너스란, 주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쓴 후에 같은 자녀에 대하여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제도인데요, 이럴 경우 첫 3개월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25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를 함께 적용할 수 는 없지만 아이가 엄마, 아빠 모두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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