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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노란단무지     2020. 3. 10.

2020 연장보육 총정리 안내, 신청자격, 신청방법

 

회사일이 늦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보통 어린이집은 일반반과 종일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종일반의 경우 오후 7시30분까지 운영되고 있지만, 근무를 하다보면 퇴근을 하고 바로 가더라도 아슬아슬한 시간이 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초과 근무가 요구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하여 2020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기본교육 + 연장보육 형태로 구분하여 운영

현재의 종일반을 기본교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여 운영되며 연장보육은 특별전담보육교사를 배치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 초과 근문에 대한 담임교사의 부담을 줄일 예정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그동안은 보육으로 지친 담임교사가 저녁시간까지 종일 아이들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보육의 질이 덜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으로 16시 이후로는 연장보육으로 진행되며 특별전담보육교사는 3시에 출근하여 4시부터 7시30분까지 근무를 하게 되며 교사 1명당 만1세 미만 아동 3명 / 1~2세반 5명 / 3~5세반 15명을 맡게 됩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보육교사, 특수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지원가능하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으며 초과근무로 지친 선생님이 아니라 연장반 아이들만 집중하다 보니 오후에도 아이들은 활기차고 전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개편 이후 담임선생님들은 초과 근무로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받을 필요도 없고 수업준비와 보육 연구시간등을 가질 수 있게 보육의 질이 높아지고, 학부모님들도 눈치볼 필요없이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장보육료 금액은??

그러면 연장보육시간동안에 금액부담을 해야 하는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도 계실텐데요.

반가운 점은 연장보육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금액부담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전자출결시스템]이 제공됩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연장 보육 사실이 기록되고, 아이들의 하원 시각에 따라 별로로 연장보육료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전자출결시스템이란?]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학부모에게 자동으로 고지하고 아동의 출결여부와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연장보육 이용절차, 신청방법

가장 먼저 연장보육 이용여부에 대하여 희망시간 등에 대한 상담을 한 후 아래와 같이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1. 만0~2세 아동의 경우

- 만0~2세의 영아는 장시간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업, 구직/취업준비, 다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구,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 장기요양, 입원, 간병, 임신, 유산, 학업, 군복무 등의 기타사유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읍면사무소) 또는 온라인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만3~5세반 아동의 경우

- 만3~5세반 유아는 별도의 자격기준없이 어린이집과 상담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해당 어린이집에 <연장보육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장보육 신청을 안했는데 갑자기 필요할 경우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당일날 오전까지 어린이집에 연장보육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모, 교사 모두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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