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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노란단무지     2020. 2. 28.

초등입학기 자녀돌봄 시간선택제 안내

"우리 아이 올해 입학하는데 데려다주고 싶어요~"

우리아이 첫 학교생활을 든든하게!

처음으로 부모품을 떠나 학교라는 사회로 발을 들여놓는 아이의 등하교길이 부모님들께는 떨림, 걱정 그리고 기대의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출근시간에 겹쳐서 아이의 첫걸음을 챙겨주지 못해 걱정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업무와 자녀양육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개정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신청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
▶ 6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1일 1시간 이상 주 최대 35시간까지 단축근무가 가능합니다. 

 

기업(사업주)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업(사업주)은 단축근무 전환일로부터 최대 1년간 임금감소액 보전금과 간접 노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액 보전금 : 단축한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 및 수당을 지급했을 때 그 차액

간접노무비 : 간접작업임금, 휴업임금, 퇴직금적립 등 후생 복지비

 

신청방법문의사항은 어디서 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www.ei.go.kr

 

자녀돌봄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로 일과 생활에 따듯한 봄바람이 불기를 바랍니다.!!!! ^-^)/

 

 

 

 

 

*이미지출처 : 고용노동부(http://www.worklif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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