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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노란단무지     2020. 9. 9.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 내용정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생각하기도 싫죠. 

나는 절대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을것 같지만 의외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막기 위해 준비된 전세보증금반환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란?

이름이 너무 길어서 이게 뭐야 싶긴 하지만 말 그대로 

아파트, 빌라, 주택 등등 세 들어사는 사람(임차인)이 안전하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험처럼 전세금 떼일 위험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보증해주는곳?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어떻게 하는거죠?

임차인(세 들어사는 사람)이 가입비를 내고 제도에 가입을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 라고 하면 위 두곳(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돌려줍니다. 그리고 기관이 집주인에게 "내가 전세금 돌려줬으니 꼭 갚아" 라고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갚도록 합니다.

 

★이번에 바뀐 사항

1. 집주인 서명 필요없음 : 다가구주택(빌라나 원룸)에 사는 사람이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서명이 꼭 싶요했는데 서명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하숙도 가능 : 하숙같이 한집에 여러명이 사는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았었는데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보증료를 더 저렴하게 : 아파트인지 아닌지로만 따져서 보증료를 다르게 받았는데 어떤 주택인지, 전세금 내용, 빚이 있는지 없는지 얼마인지 등등 다양하게 상황을 따져보고 할인율을 조정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즘 해마다 전세금 못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 

이런 좋은 제도는 꼭꼭 가입해서 전세금 반환 피해 입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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