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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노란단무지     2020. 2. 20.

가족돌봄휴가제도 총정리! 연간최대 10일까지 무급으로~

2020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

2020년부터 바뀌는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직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기존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가족의 질병이나 사고, 노령을 목적으로 연간 최대 90일을 휴가로 청구 할 수 있지만

1회 사용시 최소 3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어서 단기입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보완하여 2020년 새롭게 신설된 가족돌봄휴가제도는 가족돌봄휴직제도의 90일중에서,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휴가로 사용할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돌봄의 범위도 기존보다 넓어져서 조부모, 손자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님까지 가능합니다. 

단, 무급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현행 개정안
가족돌봄 휴직제도 가족돌봄 휴가제도 추가 신설
가족 질병, 사고, 노령 질병, 사고, 노령, 자녀양육
연간90일 : 최소사용단위 30일

연간 휴직 90일중
가족돌봄휴가로 1일단위로 10일까지사용가능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부모님, 조부모, 손자녀

 

만약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알아보신 분이라면 아래 글도 함께 보시고 지원대상일 경우 꼭 지원받으세요!!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액,신청방법,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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