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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꿈꾸는 노란단무지     2020. 2. 6.

주거급여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순서, 소득인정액 등 총정리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의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초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월세 지원금을 받아보고자 신청했는데 혹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까 싶어 정보를 올립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치는 비용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4인기준 203만원) 이하 가구는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가구 선정기준◆

◆임차가구 지원임대료◆

 

◆ 지원절차 ◆ 

  1.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 후 주민센터에서 서류구비사항을 검토합니다. 
  2. 서류검토 완료후 해당 서류는 시청으로 넘어가고 시청에서 지원대상자인지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3. 지원대상자로 분류가 되면 LH에서 실제 주거하는지 등의 확인을 위해 실제 주거로 방문합니다.
  4. 실주거 확인 후 확정이 되면 통장으로 매월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5. 확정까지는 총 1개월~2개월반 정도 소요되며 지원금은 신청달부터 지원됩니다.
    (예)신청일 2020.1.1 이고 확정일은 2020.3월 7일이만 확정만 되고 나면 1월것부터 지원금이 나옴)

◆ 주거급여 정보확인 ◆

주거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확인은 주민센터에 통화해보면 가장 확실하며,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에서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후 서류 작성 및 신청
  •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신청 (신청해 놓으면 다음날 주민센터에서 전화옴)  
    신청링크 :  http://www.bokjiro.go.kr

 

◆ 주거급여 제출서류 ◆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 통장사본
  • 대리신청시 위임장과 수급권자의 신분증, 대리인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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